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5-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 실천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제2조(실천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도에서 추진할 주요 자연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주요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태축의 구축·추진에 관한 사항 6. 생태통로 설치 및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4.10.10>

제3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생태·경관보전지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경미한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4. 지역안의 주요자원의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 관리청 7. 지정연월일 8. 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 및 지적도 열람에 관한 사항 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형도 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명칭

제4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제4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방안과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영농 및 생태관광의 촉진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제5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①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토지 및 공유수면 등의 소유자·점유자 관리인이 생활양식의 유지(직업 또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말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사 2. 어로행위 3. 수산물 채취행위 4.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해당지역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고시하는 행위 ③ 조례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제6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제6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개정 2014.10.10> 2.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10>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입목·대나무를 채취·벌채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4. 가축의 방목 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동물을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0>

제8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증축 등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경비의 산정 기준은 그 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되 신청한 달의 조달청 발행 정부 구매물자 가격 정보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 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 추진 계획 4. 총 지원 금액 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9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등 인정 <개정 2014.10.10>

제10조(도 보호야생생물의 포획 등 인정 <개정 2014.10.10>)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에 따른 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② 조례 제18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고 당해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 재해의 범위

제11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20조제2항2호 및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공작물 등의 붕괴·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개정 2014.10.10>

제12조(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개정 2014.10.10>) 조례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도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1. 농사 2. 어로행위 3. 수산물 채취 행위 4.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