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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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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의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영광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지역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위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국내외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 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실과소 및 읍면에서 명예군민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조서에 공적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군민 선정 취소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조례 제4조의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영광군과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제5조 서식ㆍ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ㆍ서류의 보존)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 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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