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10.시행 2014.1.11.>
해운대구 · 공포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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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10.시행 2014.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3.12.10.시행 2014.1.1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해운대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해운대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운대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운대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해운대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13.12.10.시행 2014.1.11.>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개정2013.12.10.시행 2014.1.11.>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삭 제><개정2013.12.10.시행 2014.1.11.>
제9조 <삭 제><개정2013.12.10.시행 2014.1.11.>
제10조 <삭 제><개정2013.12.10.시행 2014.1.11.>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개정 2015.11.6.>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운대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3.12.10.시행 2014.1.1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11.6.>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 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1.6.> ④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해운대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해운대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