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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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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공설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한 시체(사태)화장신고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사시설 사용을 위해 출입 시에는 시설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충주시 수입증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묘지 등의 승계사용

제4조(묘지 등의 승계사용)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납부금액의 65% 2. 사용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납부금액의 30%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공설장사시설에는 시설별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장사시설사용허가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분묘의 규격

제7조(분묘의 규격) ① 조례 제20조에 의한 공설묘지 내의 분묘, 비석, 좌반의 형태 및 구조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이 80센티미터 높이의 장방형 분묘로 표면에 잔디를 덮는다. 2. 비석 : 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화강암 석조 3. 좌반 : 두께 30센티미터, 너비 45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 4 .묘테 :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장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에서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제8조 유골의 인도

제8조(유골의 인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장(유골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묘적부 관리

제9조(묘적부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한 묘적부의 작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묘적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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