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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5-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한 교통봉사단체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지도

제6조(교통지도)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교통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 혼잡지역 및 각종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지도 및 교통 캠페인 2.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3.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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