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1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 사고 시 : 부시장 2. 부시장 사고 시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3. 국장 사고 시 :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 4. 담당관·과장 사고 시 : 담당관실·과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5.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사고 시: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과장 6. 기타 사업소장 사고 시 : 주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7. 읍·면장 사고 시 : 부 읍·면장 8. 동장 사고 시 : 총무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5. 11. 6>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 1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