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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마을공동이용시설물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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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의 이용과 유지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거용 건축물 2. 놀이터, 쉼터, 모정 등 휴게시설물 3. 공동창고, 공동주차장 등 편익시설물 4. 야외운동시설 및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

제3조 시설물의 관리

제3조 (시설물의 관리) ① 마을대표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는 시설물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지원

제4조 (지도 및 지원)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주민이 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2.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3. 시설물의 부속시설(화장실 등) 신축,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상시설물의 리모델링

제6조 사업의 신청

제6조 (사업의 신청) ① 마을대표는 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회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는 군수로부터 사업대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 지급

제8조 (사업비 지급)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실적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사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 (준용)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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