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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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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개정 2015.11.09.)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5.11.09.)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7.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11.09.)

제3조 지원재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재원으로 행한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금품, 구비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

제4조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 보조급여, 교육급여(개정 2015.11.09.) 2.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및 표창 4. 긴급구호금품 지원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세상보기 체험,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상해보험 가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자중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09.) ②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중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유공자·유족 및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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