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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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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0, 2015.3.2>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을 사용 신청하고자 하거나 사용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신청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6.10>

제3조 운영위탁의 절차

제3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자연수련원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06.10>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정관사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수련시설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세입세출 예산서 3. 운영비 부담계획 4.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5. 수련활동장비 보유 현황 6. 대표자 사용인감계 등 ② 그 밖에 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전부개정 2008.06.10, 일부개정 2015.11.09.>

제4조 연장신청

제4조(연장신청)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협약

제5조(위탁협약)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협약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협약의 체결

제6조(위탁협약의 체결) ①수탁 관리자로 선정된자는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협약서에 의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위탁재산의 표시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06.10>

제8조 운영요원 등

제8조(운영요원 등) ①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 인력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0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요원은 가급적 상시고용토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을 신청할 때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거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전부개정 2008.06.1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06.1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신청을 한 후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5.11.09.>

제12조 귀중품보관

제12조(귀중품보관)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사용기간 중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귀중품 또는 현금보관수불대장에 등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귀중품중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를 배상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한다. ③귀중풍을 본인이 소지하다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관리자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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