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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교육·훈련·행사참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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