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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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단체 등 육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 5.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대구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일부개정2020.10.05.)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구의원 2명 3.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