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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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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 제11조, 제27조 및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 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을 심의 및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북부경찰서장이 되 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에 따른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 조정과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 평가와 제도개선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0.10.30.)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의 직무 등

제6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6급으로 한 다.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에게 위원 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고 출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촉

제11조(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 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북 구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나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 청장이 위촉한다. 단, 청소년 지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규와 조례에 따라 위원회(협의 회)등에 가입된 자는 지도위원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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