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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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비영리민간단체, 학계에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추천 할 수 있다. 3. 여성·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2. 분과위원회,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 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15. 8.10.>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안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