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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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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구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2.“운구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영구차 사용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3조 운구비 지원대상

제3조(운구비 지원대상) 운구비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4조 운구비 지원기준

제4조(운구비 지원기준) 운구비 지원기준은 사망한 제2조제2호의 수급자 1명당 20만원으로 한다. 이로 인한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장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5조 운구비 신청

제5조(운구비 신청) 운구비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장제급여 신청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6조 운구비 지급절차

제6조(운구비 지급절차) 운구비 지급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 칙」에서 정하는 장제급여 지급절차를 준용한다.

제7조 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성남시장은 매년 운구비 지급을 위한 지원 예산을 추정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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