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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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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 및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현장체험을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본호신설 2015.11.11>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상황과 특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복지서비스 제공 2.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활동 3. 지역사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교육 및 지역사회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5.11.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일부개정 2015.11.11> 1. 성남시의회 의원 2. 성남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의 청소년 관계자 3.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본호개정 2015.11.11> 4.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본호개정 2015.11.11> 5. 그 밖의 청소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관련부서 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지원의 중·단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4.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본호신설 2015.11.11> 5. 그 밖에 청소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종전 제2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1.11>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견에서 제척된다.<본조신설 2015.11.11>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이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실무협의체 구성

제11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위원회 내에 실무처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인원은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1>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심의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명단 공개

제12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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