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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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ㆍ정산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