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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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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지매각대, 부지임대료,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공업용지공사비, 부대시설비,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제5조 회계간 자금의 전용

제5조(회계간 자금의 전용) 특별회계는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른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제6조 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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