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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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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ㆍ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06.3.10> 5.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통영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30)

제3조의2 투자유치자문관

제3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은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2000. 6. 29 본조 신설]

제4조 민원처리의 특례

제4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7조에 따른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 입지지원

제5조(입지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보조금

제6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제8조 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조금의 지급범위는 기업의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30)

제8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제8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6.3.10>

제10조 국내기업의 지원

제10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부터 제9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 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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