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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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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30.>

제3조 업무의 의뢰

제3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제4조의2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제4조의2(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5.9.25.]

제5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협약의 취소

제7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9.25.>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9.25.>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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