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도봉구 · 공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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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1.“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준용도로 및 수직(대심도 등)의 지하공간을 포함한다〕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신설 또는 개축한 날”또는“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주요지하매설물”이란 영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7.“일반매설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8.“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
제4조(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개정 2015.11.12.>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2.> 7.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신설 2015.11.1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이하 “도로사업소장”이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붙임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개정 2015.11.12.>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 해 2월)의 굴착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굴착·복구 공사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1.12.>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허가신청 시 도로관리청 복구를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 현장조사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장 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현장조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 위치 및 면적의 타당성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그 밖에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공무원이 현장조사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을 허가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도로사업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지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