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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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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개정2015.11.12) 1. "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의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녹지 활용 계약

제4조(녹지 활용 계약)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별표 1의 서식에 의하여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 활용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녹지 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 활용 계약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수목 매매·굴취·벌채 4.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 활용 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7조 계약의 갱신

제7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

제9조 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군수는 계약기간 중 녹지에 대하여 군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된 조경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 계약위반 조치

제10조(계약위반 조치) 녹지 활용 계약 체결자 중 어느 한 쪽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녹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변상한다.

제11조 녹화 계약

제11조(녹화 계약)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 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고 녹화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2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녹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계약의 체결·이행 및 녹화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약을 정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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