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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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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제출 등

제2조(안건제출 등) ①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덧붙여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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