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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

남구 · 공포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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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상징마크, 로고타입, 슬로건, 캐릭터, 구화, 구목, 구조를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상징마크 : 별표 2 3. 로고타입 : 별표 3 4. 슬로건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구화(목련), 구목(은행나무), 구조(비둘기) :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상징물 관리 등

제5조(상징물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변경 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CI(이미지통일화)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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