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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ㆍ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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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기장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농촌”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4.“어업”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을 말한다. 5.“어업인”이라 함은「수산업법」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산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어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6.“어촌”이라 함은「어촌·어항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농어업”이라 함은 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8.“농어업인”이라 함은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9.“농어촌”이라 함은 제3호와 제6호에서 규정한 농촌과 어촌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제5조(소비자의 책무)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제6조(농어업·농어촌 진흥시책의 기본방침)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침에 따라 농어업 육성·발전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한다.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전액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기타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발효 또는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의 추가 지원 2.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사업의 지원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건 불리 지역직불제의 확대 사업 4.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사업 5.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6.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자재 등 지원<개정 2015.11.10>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협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① 군은 세계 농수산물 교역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립조성금의 지원 3.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실·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 사업 4.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5. 농수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사업 6.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7. 마을앞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사업 8.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9.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0.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11.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일부 지원 12. <삭제> 13. 특산물의 홍보를

제10조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농어업인 지원

제10조(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농어업인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어업인(농어가) 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4.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6. <삭제> 7.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농어가의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의 일부<신설 2015.11.10>

제11조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1조(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은 농어촌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 사업 3.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5.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7. <삭제> 8. 농수산업경영인, 전업농, 어촌계장 등 농어업인 단체의 선진지 연수, 교육 및 행사 지원 사업<신설 2015.11.10> 9. 농어촌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행

제12조 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제12조(농어업인력육성 및 창업촉진) ① 군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비를 출연하여 연차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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