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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경주시 · 공포일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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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6>

제2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제2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추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 1. 기간 2. 장소 3.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해당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단속

제3조(생활폐기물의 투기자 단속) 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0.16, 2014.12.29.> 1. 시산하 전공무원 2. 시장이 위촉한 환경감시원 및 명예 환경감사원 3. 환경미화원 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26조제1호라목에 의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인서 및 불법투기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 20141.12.29.> ③ <삭제 2014.12.29.>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부터 불법투기자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여 불법투기가 명백할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등의 관련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9.>

제4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제4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지도) 읍면동장은 조례 제4조제5항에 의거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일반쓰레기는 매립 또는 소각용으로 분리하여 적정 배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를 도로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개정 96.10.16, 2014.12.29.>

제5조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제5조(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지도) 읍면동장은 조례 제20조에 의거 시장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96.10.16, 2014.12.29.>

제6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

제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관광 행락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10.16] 1. 지정구역(장소) 2. 지정기간 3. 지정사유 4. <삭제 2014.12.29.> 5. <삭제 2014.12.29.>

제7조 관광행락지 청소수수료 징수업무 위탁 등

제7조(관광행락지 청소수수료 징수업무 위탁 등) <삭제 2014.12.29.>

제8조 대행자 선정

제8조(대행자 선정) <삭제 2014.12.29.>

제9조 청소 이행보조금

제9조(청소 이행보조금) <삭제 2014.12.29.>

제10조 대행자의 임무

제10조(대행자의 임무) <삭제 2014.12.29.>

제11조 청소수수료의 사용제한

제11조(청소수수료의 사용제한) <삭제 2014.12.29.>

제12조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제12조(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생활폐기물 부적 정처리를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30,000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병류, 캔류, 종이컵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1건당 2,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3.29,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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