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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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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에서 생산되는 우 수 농산물에 대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 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관내 생산자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 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공동브랜드 사용권”이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공동브랜드 사용자”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표의 종류 및 사용품목

제3조(상표의 종류 및 사용품목) 공동브랜드의 상표 종류 및 사용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공동브랜드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로 대체 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봉화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 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공동브랜드 신청자격

제6조(공동브랜드 신청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위원 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품목에 대하여 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 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공동브랜드사용자 지정

제8조(공동브랜드사용자 지정)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결된 신청자에 대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한 공동브랜 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기 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6>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공동브랜 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조 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제11조(공동브랜드 사용중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로서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가 있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제12조(공동브랜드 사용정지)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9조에 따른 책임 을 다하지 못한 경우나,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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