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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15-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용량·수량이 증가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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