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30>
수영구 · 공포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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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30>
제2조 (사용범위 등) <개정, 2010. 6.30>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이하 "무대"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가. 광안해변공원 야외상설무대 나. 민락수변공원 야외상설무대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3조 (사용허가) <개정, 2010. 6.30> ①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사장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 1>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 6.30>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1999.12. 1>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0. 6.30>
제5조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공연 등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할 것
제6조 (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2. 1, 2000. 9.20, 2010. 6.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개정 2015.11.1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 6.30>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0. 6.30> 4. <삭제, 2000. 9.20>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15.11.10.> 6. <삭제, 2000. 9.20> 7.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설 2015.11.10.> ② 제1항의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른다. <신설, 1999.12. 1> <개정, 2007. 5.25, 2010. 6.30>
제7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6.30>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등 수익성 있는 공연을 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0. 6.30>
제8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0. 6.30>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개정, 2010. 6.30>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전액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변경되었을 때 : 전액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때 : 사용료의 90%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원상을 변경하지 않은 경미한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9.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0. 9.20, 2015.11.10.>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삭제, 2000. 9.20> 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9.20> ③ 삭제 <2015.11.10.>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