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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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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2>

제2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제2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② 제1항에 따른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 대하여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④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1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2> 1.「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개정 2010.03.10>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개정 2010.03.10> 3.「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별표 3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두 채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개정 2003.3.15, 2015.3.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란 법 제12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9, 2010.03.10, 2015.3.12>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3.12>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제4조 조치명령 절차 등

제4조(조치명령 절차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여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기간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3.15, 2010.03.10, 2015.3.12> ② <삭제 2010.03.10>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 <삭제 2003.3.15>

제6조 벌칙

제6조(벌칙) <삭제 2003.3.15>

제7조 양벌규정

제7조(양벌규정) <삭제 2003.3.15>

제8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법 제41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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