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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및 관련 전시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제3조(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철도산업 관련 홍보ㆍ사업유치 활동 3.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ㆍ학회 활동 4.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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