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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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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6. “산ㆍ학ㆍ연ㆍ관”이란 산업계, 학계, 연구소, 관공서를 말한다. 7.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8.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지원 받은 금액(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약정대출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출은행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활동 촉진ㆍ지원

제4조(기업활동 촉진ㆍ지원)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과 재정 지원 사업 2. 기업 지원 연구기관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3.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협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5. 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사업 6. 기업애로 해소 지원에 관한 사업 7. 그 밖의 기업의 육성지원 및 지역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창업지원

제5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시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지원

제6조(자금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특례보증 지원 시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전시 시설 2. 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입주 지원 시설 3. 기업활동과 관련된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기업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8조 인력 양성 지원

제8조(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오산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고용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사업 지원 2. 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체 직무교육 및 세미나 등 지원 3. 기업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지원

제9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제9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홍보 활동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개발 지원

제10조(기술개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이 연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에 참여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제11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ㆍ공사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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