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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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 동물·식물·시의 문자(로고 타입)와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철인 또는 휘장(별표 2)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기 : 별표 3 3. 캐릭터(기본형) : 별표 4 4. 시목·시화·시조 : 별표 5 5. 시의 문자(로고타입) : 별표 6 6. 시민의 노래 : 별표 7 7. 시민헌장 : 별표 8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징물은 안동시이미지형성디자인메뉴얼 규정집 1, 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신설 2005·1·27>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05·1·27>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신설 2005·1·27> 4.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신설 2005·1·27>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 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 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5·1·27>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안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 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