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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1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동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7>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 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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