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안동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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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안동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안동시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안준비자”라 한다)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제안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정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ㆍ11ㆍ20>
제9조(생활공감정책의 발굴) ①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시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안동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 우수제안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업무 담당부서장과 제11조의 의한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관련업무의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의 판단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