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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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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과 학술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4>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4>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제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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