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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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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1.20> 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제8조 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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