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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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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11.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0.> 1. "대행업"이라 함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 3> 1.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13> 2. 삭제<1999.12. 3> 3. 삭제<1999.12. 3> 4.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또는 제3호에 따른 면허증 <개정 2015.11.20.> 5. 삭제<1999.12. 3> 6. 삭제<1999.12. 3> 7.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8. 삭제<1999.12. 3> 9. 삭제<1999.12. 3>

제4조 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제5조

제5조 삭제<1999.12. 3>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13>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1998. 5.15> ②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만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 5.15>

제8조 지정서 등 교부

제8조(지정서 등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보증금 대집행

제9조(보증금 대집행) ①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18> ②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1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 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삭제<2002.12.23> ③ 삭제<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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