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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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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회

제2조(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단장이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기모집을 하되, 필요시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 ② 단원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모원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

제4조(전형)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은 모집시 수립한 선발계획에 의한다.

제5조 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단원을 위촉할 때는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수여 하고,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단원의 관리를 위하여 합창단 위·해촉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합창단과 관련한 업무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합창단 담당부서장, 지휘자, 단장 등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연습 및 활동

제7조(연습 및 활동) ① 합창단의 연습은 주1회 2시간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명부를 비치하고 연습 및 공연 출석상황을 기록한 합창단 운영 일지(별지 제 4호 서식)를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군 주관 문화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급물품의 관리

제8조(관급물품의 관리) ① 단원은 연습 및 공연시 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관급물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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