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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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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서울특별시노원구립실버악단(이하 “악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12.11.8>

제3조 모집

제3조(모집)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악단의 단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공개 또는 특별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 또는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약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활동경력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4.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4조 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 ① 전형방법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원 및 직무

제5조(정원 및 직무) 악단의 정원과 직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전형위원회

제6조(전형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단원을 선정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육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0.9.24> ③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해당 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8> ④ 전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단원의 위촉

제7조(단원의 위촉)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위촉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 재위촉

제8조(재위촉) 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기연주를 실시하며 그 평가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은 단원은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공연 및 연습

제9조(공연 및 연습) ① 악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 ② 악단은 정기연습을 주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에게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강사 등의 초빙

제11조(강사 등의 초빙) ① 구청장은 악단의 수준향상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게는 단원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목적 외 활동

제12조(목적 외 활동) 악단의 기량향상과 구위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출연 또는 해외공연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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