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양시 · 공포일 2015-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2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실정에 따라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임산부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한 자동차표지 발급 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부착)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비용, 안내표지판 및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