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시영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15-1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영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자의 선정

제2조(입주자의 선정) 시영주택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로서 1세대 1호에 한하되, 공모하여 선정(분양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률상의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월남 귀순자, 보훈대상자) 및 특수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제3조(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 복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일반 공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입주자의 모집

제4조(입주자의 모집) ① 입주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또는 게시공고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대의 구분, 주택의 소재지, 규모, 입주자의 자격 및 주택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주신청자수가 분양 또는 임대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금

제5조(입주금) 입주금은 주택가격에서 융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입주보증금

제6조(입주보증금) 입주주택의 입주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0퍼센트이내로 한다.

제7조 분양 또는 임대계약

제7조(분양 또는 임대계약) ①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통지한 날부터 1월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입주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주택의 관리

제8조(주택의 관리)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지며 융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한다. ② 사업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제9조(복리 및 부대시설의 관리)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고 그 이외의 시설은 사업주체자가 관리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은 사업주체의 감독을 받아 그 운영자가 관리한다.

제10조 임대기간

제10조(임대기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변경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입주자의 행위제한

제11조(입주자의 행위제한)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택의 규모를 변동하고자 할 때 2.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4. 기타 사업주체가 정하는 사항

제12조 관리인

제12조(관리인) ① 사업주체는 시영주택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업주체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영주택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2. 분양부금 또는 임대료의 징수 3.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