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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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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울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울진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11.17]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7>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17>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7]

제7조 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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