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5-1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약자”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3.“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목적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사회단체”란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 및 교통질서활동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24.>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사회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단체의 책무

제4조(사회단체의 책무) ① 사회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사회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5.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6.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5.11.24.]

제7조 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의장은 산청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산청경찰서장, 산청군의회의장,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산청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분야 전문가 2. 지역사회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5.11.24.]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1.2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청경찰서의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