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5.11.25>
영주시 · 공포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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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5.11.2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용수를 말한다. ② 농어촌용수 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개정 2015.11.25>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어촌용수의 수질 환경 개선 및 수질 오염 방지 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 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어촌용수구역 및 농어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25>
제4조(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제5조(농어촌용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 자원과 지하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한다.<개정 2015.11.25>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용수시설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농어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의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위 관측망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2015.11.25>
제8조(시설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제9조(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어촌용수구역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5.11.25> 1. 농어촌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2. 시 관할구역 : 영주시농어촌용수구역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25> 1.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농어촌용수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 사항 다. 농어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개발제한 및 금지사항 라. 농어촌용수의 신규 공급 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시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합하여 시 관할 농어촌용수구역의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추진과 기타 시 관내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11.25>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 ② 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11.25> 1.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2. 위원장·부위원장 각1명, 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기술직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3. 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시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2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