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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5-11-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교통봉사활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활동 2. 교통사고 줄이기와 청소년의 탈선예방 활동 3.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행사 4. 교통약자(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 5.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6. 교통 관련 선진지 견학활동 7.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계도 활동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교통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헌신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여 격려함으로써 교통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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