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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약용기류 수거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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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영농 중 발생하는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용기류"란 농약 유리병, 농약 봉지, 플라스틱 농약병 등을 말한다. 2. "단체"란 이장협의회ㆍ청년회ㆍ방범대 등 읍ㆍ면단위에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약용기류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단체 및 수거시설 지원, 집중수거기간의 운영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장려금 지급 및 포상

제4조(장려금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농경지 등에서 농약용기류를 수거한 단체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수거단체의 농약용기류 수거량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농약용기류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신청서 등

제5조(지급신청서 등)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체는 농약용기류 수거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수거단체에서 발행한 수거전표 등 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제출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장려금 지급은 단체 대표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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