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안양시 · 공포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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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물의 재이용 촉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015. 11. 6 조례 제2685호>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7조 삭제 <2015. 11. 6 조례 제2685호>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안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