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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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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급수 구역

제3조(급수 구역)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4]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나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12.12.4]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先行)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 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나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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