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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환경기본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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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상주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基調)로 하여 수립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日照)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언론의 역할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의 역할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환경백서

제9조(환경백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전 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환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환경영향검토

제12조(환경영향검토)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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