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1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상주시 소재 녹색어머니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상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한다.

제3조 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활동 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 선하지 않을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녹색어머니에 대하여「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